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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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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지급 책정표-1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내용 표로 수혜대상, 총혜택(%) 제공
수혜대상 총혜택(%)
0~4 0
5~9 40
10~14 70
15~24 120
25~34 170
35~44 230
45~54 280
55~64 340
65~74 410
75~84 470
85~94 520
  • 고정 장학금을 받는 장학대상자는 각 학과의 장학금 인원배정 산출 시 총원에서 제외한다.
    (국가보훈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취업심화학습장학금, 편입특별장학금, 교내교직원가족장학금, 가정주부장학금, 만학도장학금, 산업체재직자장학금,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등)
  • 가정주부 및 만학도 장학대상자는 입학 후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2차 학기부터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성적장학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가정주부 및 만학도 장학에서 제외한다.
  • 장학사정일 이전에 휴학을 한자와 전과원서 접수자는 해당학기 성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 역 학기 대상자 중 8차학기 등록대상자는 7차 학기 등록대상자에 포함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기타 장학금

기타 장학금 내용 표로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액, 기간, 비고 제공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액 기간 비고
국가보훈 장학금 본인 등록금 전액 4년 본인인 경우 성적과 관계없음
직계자녀 등록금 전액 4년 직계자녀의 경우 학업성적70점이상 인자(국가보훈법 적용)
새터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대상자 등록금 전액
(입학금포함)
4년 직전학기 평균성적(백분율 환산성적)이2회(2학기) 연속70점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지급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제외대상자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등록금의50%이내
(입학금포함)
4년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2.0이상(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함)
기초생활 수급자장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손자녀 등록금의50% 이내 해당 학기 재학 중 학업성적2.0 이상
만학도 장학금 입학일 기준 만30세 이상 인자가 등록한 경우(신입, 편입생 포함) 등록금의50% 이내지급
(입학금제외)
4년 변동된 만학도 장학혜택은2017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 재학 중 학업성적2.0이상
단, 2차 학기부터 본인 희망에 의 하여 성적장학을 받고자 할 때에 는 만학도 장학에서 제외한다.
산업체 재직자 장학금 ․산업체에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단, 재학 중에도 산업체에 재직 중 일때 적용) 등록금의30% 이내(입학금제외) 4년 재학 중 학업성적2.0이상
단, 2차 학기부터 본인 희망에 의 하여 성적장학을 받고자 할 때에 는 산업체재직자 장학에서 제외한 다
편입특별장학 편입으로 입학한 자(단, 사범계열 및 보건계열은 제외) 등록금의60% 이내(입학금 면제) 4학기(4학년으로 편입시2학기) 변동된 편입특별장학혜택은2017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입학 후2년 동안(4학기) 지급되는 장학.
본교출신자가 편입할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단, 졸업자 제외) 기존 편입특별장학 수혜자는50% 이내 직전학기 학업성적2.0이상
학교사랑 장학금 본교 졸업자가 편입에 지원한 자 등록금의100% 이내(입학금 면제) 4학기 재학 중 학업성적2.0이상(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제외)
교내 교직원가족 장학금 교내 교직원(법인 및 이사포함)의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인자(편입생포함)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편입생4학기)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재학 중 학업성적2.0이상2011학년도부터 시행
입학홍보팀장 자녀 등록금의50% 이내(입학금 제외) 입학홍보팀장재직기간중만 적용 2011년2학기부터 적용 재학 중 학업성적2.0이상
JUMP UP성적향상 장학금 장학대상자가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A” 100만원“B” 70만원“C” 50만원“D” 30만원 해당 학기 직전학기 학업성적1.5이상자 중 성적향상 구간별 차등지급A : 직전학기 성적대비2.5이상 향상B : 직전학기 성적대비2.0이상 향상C : 직전학기 성적대비1.5이상 향상D : 직전학기 성적대비1.0이상 향상
한 가정 두 학생 본교 재학생이2명 이상인 가정 등록금의30% 이내 해당 학기 두 명 중1인만 지급 (학업성적2.0이상)
타 장학금 수혜금액이 등록금의30%를 초과할 경우 이중수혜 불가, 단 타장학금 수혜금액이 등록금의30% 미만일 경우에는 차액만틈 이중수혜 허용(국가장학금 포함)
사랑나눔장학 특수교육 대상자(1~3급) 도우미(학습 및 생활) 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1명(특교자1명당) 국가지정금액(연200만원) 국가지정금액 변경시 변경액 적용 1학기 4급의 경우 교육부 심의를 거쳐 승인된 자의 경우 지급(학업성적2.5 이상)
학과추천 챌린지 장학 최소1학기를 수료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대상으로 학과 추천한 자(단, 재학 중1인1회에 한함) 등록금 범위내에서1인 최대100만원 1학기 학과(부)에서 시행부서로 공문 및 추천서, 구비서류 제출 장학위원회 심사 후 다음학기 등록금 선감면으로 지급
레인보우장학 영동군 주소이전 자 및 영동군 거주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한자,
학교에 기여한 자,
학교임원, 운동선수 특기자,
생활비 지원대상자,
기타 그 외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변동금액 해당학기
종별 지급 책정표-2

학생임원장학금

학생임원장학금 내용 표로 지급대상, 장학금액, 기간, 비고 제공
종 류 지급대상 장학금액 기 간 비 고
※ 학생임원 장학금 학생회장 등록금 전액 해당학기 등록금범위내에서 타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이중수혜가능 단, 학업성적 2.5이상 이어야 하며, 학칙 위반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해당학기)
부학생회장 등록금의 70% 이내
국장 등록금의 40%이내
부장 등록금의 30%이내
대의원 의장 등록금의 70%이내
대의원 부의장 등록금의 40%이내
대의원 총무 500,000원이내
대의원 서기 500,000원이내
동아리연합 회장 등록금의 70%이내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등록금의 40%이내
동아리연합회 총무 500,000원이내
동아리연합회 서기 500,000원이내
각 학과 대표 등록금의 30% 이내
학보사 편집장 등록금의 50%이내
학보사 정기자 500,000원이내
방송국장 등록금의 50%이내
방송국 정기자 500,000원이내
생활관 자치회장 등록금의 30%이내
생활관 자치부회장(남,여) 500,000원이내
자율선도 봉사대장 등록금의 30%이내
자율선도 봉사부대장 500,000원이내
자율선도 봉사우수대원 400,000원이내
명인관 자치회장 관비+식비
명인관 자치부회장 관비
졸업준비위원장 500,000원이내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영동군 주소이전자 및 영동군 거주자는 레인보우 장학금으로 지급

장학금 지급원칙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본교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함.
  • 입학 후 1년간 수혜하는 장학금의 경우, 2학기에 휴학하면 장학생 자격을 상실함.
  • 만학도는 4년 전액 장학생 및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함.
    (단,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재학 중,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변경가능하나 이후 만학도 장학생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름.
  • 장학금 중복 대상자는 수혜장학금 중, 가장 높은 장학금 1개만 지급함.
  • 장학대상 최소인정학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적용하는 학점으로 적용하며, 성적우수장학에 대한 최소인정학점은 학사규정 제2조 수강신청 제33조(수강신청)에 의해 적용한다.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자는 교내장학금 지급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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